협의회소개
정관

협의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정관

제정 2011.12.14

개정 2013.07.19

제정 2014.02.06

개정 2014.08.27

제정 2015.02.25

개정 2016.08.24

제정 2017.03.13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 표기는 Daej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of Social Enterprises) (약자 DMCSE)로 한다.
②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이하‘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제2조(목 적)
법인은 신뢰와 협동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 업)

① 법인은 사업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내로 한다.

② 법인은 사업의 대상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③ 법인은 사업의 대상이 본점이 아닌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본점의 동의를 얻고 협의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사회적기업 조직확대 및 정보수집과 공유
  2. 2.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확대 사업
  3. 3.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협력사업
  4. 4.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5.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
  6. 6.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전지부로서의 역할 수행
  7.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확산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⑤ 제4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법인의 이익 공여)

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여야 한다.

② 법인의 공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인의 수익이나 법인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그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6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법인 및 비법인단체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및 전문성을 가진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회원은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자발적 기부금을 출연한 별도 개인 및 단체에 준하는 특수목적의 회원이다.

② 준회원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회원이므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적법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준회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총회참석 및 출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 정회원은 적법한 입회절차를 거친 후 매달 법인이 정한 고정회비를 납입한 회원이며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각 부처가 인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한다. 정회원은 총회참석 및 의결권 등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으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1. 1. 정관 제4조에 준하는 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실적이 인정되는 단체
  2.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가진 개인
  3. 3. 특별한 이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자발적 기부금을 출연한 개인 및 단체 혹은 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가진 회원
  4. 4. 특별회원인 경우도 일반회원과 같이 적법한 입회절차를 마친 회원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1. 1. 일반회원: 제8조 제2항, 제3항을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2. 2. 특별회원: 제8조 제4항을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② 회원가입이 거절된 가입신청자에게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서면 혹은 기타 알릴 수 있는 통신수단(이메일, 문자, 전화, 메신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서(탈퇴의 경우는 반드시 탈퇴서 제출 후에)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① 법인은 준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 총회 출석 시에 상당한 혼란 및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
  2. 2. 법인의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3. 3. 준회원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법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4. 4. 회비 납부를 비롯한 협회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법인은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권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1. 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4. 4. 법인의 총회의 동의 없이 개인 회원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경고초치 후 총회의 의결 후)에 제명된다.

③ 법인은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1. 1. 법인의 의사결정방법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
  2. 2. 기부금출연을 명분으로 독점적 권리행사를 하여 법인에 손실 및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3. 3. 기타 법인의 권익보호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④ 법인은 회원이 제9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법인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2. 2. 일반회원 중 준회원은 총회 참석 및 출석권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3. 3. 일반회원 중 정회원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4. 4.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총회 참석과 법인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법인의 정관을 포함한 각종 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2. 법인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 의무
  3. 3. 정회원은 월 50,000원의 회비납부 의무
  4. 4. 임원의 특별회비는 회장:300,000원/년·이사:200,000원/년

③ 제2항의 회비,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법인의 명예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3.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4. 4. 그 밖의 사회통념 상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절차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 규칙에 따른다.

③ 법인은 징계절차에서 징계 해당자의 소명권 및 재심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일반회원사의 대표이사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감사는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1. 1. 회장 1인
  2. 2. 각 자치구별 지회장 1인

②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자치구별 지회장 1인(당연직), 선출직이사 포함), 감사는 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과 자격)

① 회장은 일반회원 직접선거를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로 보임한다.

  1. 1. 이사 정원 중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출직 이사와 감사는 일반회원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2. 지회장은 지회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3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여 선임할 수 있고,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4. 4. 제19조 제3항에 의해 퇴임한 자의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1.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2.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는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이나 이사들의 다수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 의무를 가진다.

  1.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2.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 의무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 사업의 집행,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의 감사
  2. 2.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시정 요구 및 감사
  3. 3. 그 밖에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제17조 (임원의 대우 및 보수)
임원 및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성년후견인
  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6.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8.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0. 10. 그 밖에 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은 제15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재적 일반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1. 제8조 제3항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2. 2. 특별회비를 임원선임 후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임원선임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말 이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3. 이사가 임기 중 해당 기업의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제 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④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1. 총회의 의결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일반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 (총회의 소집 및 개최통지)

① 회장은 총희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 또는 통신매체(문자, 이메일, 메신저, 카톡방,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⑥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⑧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4조 (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① 총회의 결의는 재적 일반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일반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제척사유)
임원 및 일반회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해당 회원 및 임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경우

제26조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① 일반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관해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일반 안건은 민법을 준용하여 본회 회원 또는 자연인에게 서면으로써 위임 가능하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직접투표(1인1표)의 원칙을 고려하여 서면위임이 불가하며 대리인은 해당 회원의 소속사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결권 등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찬, 반의 표시 및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사업 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 인사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3.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④ 이사회는 개회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은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법인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⑧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⑨ 사무국, 위원회, 부설기관 등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신설 지사무소 승인에 관한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위임)

①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관한 의견의 표시 및 표결권을 다른 이사 또는 이사의 소속사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자문서,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포함)을 상임공동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찬·반의 표시 및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 의사록)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

① 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소속 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사무국은 이사회의 업무를 행정·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한다.

제35조 (직원)

① 직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③ 법인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그 밖의 조직

제36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각종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지 회

제38조 (지회의 설치와 운영)
본 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 지회를 설치, 운영한다.

① 지회는 자치구를 단위로 하고 1개의 기초지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회는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승인하며, 이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제39조 (지회의 구성과 운영)
지회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① 지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지회의 책임과 권한)
지회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지회는 법인과 이사회를 대신하여 지역에서 대내외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② 모든 지회의 조직과 재정, 운영은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과 더불어 자율성을 가진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 (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총회에서 사용목적이 운영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운영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42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을 참조하여 사전집행과 사후승인을 받도록 총회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비
  2.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4. 기타 : 총회의 의결을 통한 운영재산으로 의결된 각종 기부금 또는 재원

⑥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매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 (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회비 및 기부금 공개)

①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② 기부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한다.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제47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일반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없이 법인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9조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회장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50조 (공고 및 방법)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준용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 설립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0년 10월 27일 제정